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4시 47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t, 유망,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 중인 해경 고속단정.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삼치 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한 중국어선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7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t, 유망,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알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인 26일 저녁 20시께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갈치 등 2,768㎏을 잡았다.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의 경우 금어기를 두고 있는데 이 기간 중 그물에 섞여 잡히는 혼획(混獲)도 제한적 허용(참조기, 고등어 10%, 꽃게 5% 등)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삼치, 전어, 옥돔 등의 어종은 혼획 자체가 불가한 어종으로 단 한 마리라도 포획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A호의 경우 삼치 금어기(5월 1일 ~ 31일)가 시작된 후에도 이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해 두다 해경 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휴어기 전 어획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즉시 단속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A호는 담보금 2천만원이 부과되었으며, 11일 저녁 담보금이 납부돼 현지에서 석방됐다.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번을 포함 총 5척으로 늘었으며, 납부된 담보금은 1억 4천만원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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