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 창구를 열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당의 새 대통령 후보로 전격 등록시키고, 불과 한 달 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전면 박탈했다.

새벽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밀어붙인 이 시나리오는 대선 후보 등록사(史)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단기 ‘후보 교체 작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야밤의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한 그는 낮 12시 35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캠프 측은 “불법적‧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민주주의마저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벽 한 시간짜리 공지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입찰 공고를 올려 처벌받는 행태와 닮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 추천 과정도 ‘공정성과 평등성’을 요구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짜맞춘 절차는 ‘경선 방해’ 및 ‘후보자 추천 강요’ 소지가 있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내부도 흔들린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 쿠데타”라며 비대위 책임론을 꺼냈고, 일부 친윤 지도부는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투표 결과’라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설문 공표 시점과 문항 비공개로 논란만 키우고 있다. 여론은 ‘체리따봉 공천’ ‘이준석·나경원·한동훈 찍어내기’에 이은 또 한 번의 ‘친윤 쿠데타’로 읽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업 입찰 담합은 담합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당 후보 추천 역시 ‘조직적 담합’이라면 당 지도부와 실무 책임자가 형사상 업무방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후보가 낸 가처분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력 공백과 함께 대선 레이스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탈선’ 프레임에 갇혔다. 비상식적 새벽 공고, 1시간짜리 등록,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삼중(三重) 무리수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원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 지도부는 유례없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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