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목포해경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총 99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0건(70%)이 성수기(5~10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안전 순찰을 강화하며, 개인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근거리 활동 신고 독려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또한 오는 6월 2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또한 과태료 처분이 되어 계도·단속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 3대 안전 위반행위(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

목포시와 협업하여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 해상 W쇼 공연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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