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법원 내부에서 “사법 쿠데타”라는 격한 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장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겠다는 모험을 택했다”며 “승산 없는 싸움으로 사법부 명운을 걸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심판이 레이스 도중 특정 선수만 멈춰 세우면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따질 게 있다면 결승선 이후에 따져야 한다”고 적시해 사법부 정치편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정녕 몇 년 전 발언이 평화 시기의 계엄령 선포보다 악랄하냐”며 “검찰이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 당시 침묵하다가 뒤늦게 인권 운운했다고 비꼬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의 폭로성 비판 이후 “사법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호소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부산·청주 지역 부장판사들도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고작 열흘”이라며 “30년 법관 생활에 이런 졸속 절차는 처음”이라고 가세했다.

문제의 판결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24일 첫 합의, 5월 1일 선고라는 ‘열흘짜리 프로세스’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스스로 정치 플레이어로 변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향후 쟁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다. 회의가 열리면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파기환송 결정 경위 조사, 대법관 책임론 등이 도마에 오른다. 진보 성향 법조 단체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법원 파동 이상으로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며 헌정질서 전반의 파장을 우려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현직 판사들의 공개 정치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 맞서며 사법부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대법원 판결 하나가 ‘사법 신뢰’라는 토대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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