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오전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진행돼 두 법안 모두 소위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고가 명품 수수, 인사 청탁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장기간 의혹을 일괄 수사할 별도 수사팀 구성을 뼈대로 삼는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검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도 김 여사 기소 여부가 오리무중인 점이 특검 도입 명분으로 작용했다.

법안에는 김 여사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연루된 국정농단·불법 선거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이 최근 ‘건진법사’ 법당에서 명태균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야권은 ‘제2 국정농단’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과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등 ‘외환죄’ 성격의 안보 위기 조성 행위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규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계엄 선포 논의 당시 국회‧언론 통제 계획이 담긴 장성 녹취록과 국방부 보고서를 근거로 ‘헌정 질서 파괴 시도’라고 주장한다.

두 특검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이르면 8일 본회의 상정까지 목표로 속도를 낸다. 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 등 범야권 190여 석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서 두 차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이주호 권한대행의 대응이 주목된다.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국회는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지난 3월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197표 찬성을 얻고도 국민의힘 의원단 집단 퇴장 탓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무소속 일부와 군소 정당 표심이 다시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대선이 불과 2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검법 정국이 다시 달아오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여권의 ‘사법 리스크’가 유권자 표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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