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가늠할 핵심 자료(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 당일 출입·통화 기록)확보가 목표다.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중이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며 시작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지휘부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같은 달 30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지만 국방부가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윗선의 압력”을 폭로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외압 핵심 고리는 소위 ‘VIP 격노’다.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듣고 “사단장을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지휘하느냐”는 취지로 격노했으며, 직후 대통령실 전화 한 통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진술이 군·정관계자 증언과 통화 기록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해당 회의 속기록과 출입 로그, 대통령실·국방부 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VIP 격노’ 실재 여부와 지시 전달 경로를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안보실 고위 참모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되돌리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적 중이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불소추 특권 뒤에 숨었던 대통령 본인 혐의 수사를 이제야 착수했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을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고,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형사 책임을 촉구한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본인 소환 조사와 당시 안보실·국방부 실무자 줄소환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보고받은 적 없다”→“야단을 쳤을 뿐”으로 해명을 바꿔 오면서 진술 신빙성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 검찰 또한 애초 ‘군사 기밀’ 운운하며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지만, 공수처 강제수사로 방어막이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채 상병 유가족은 “아들의 희생이 권력형 범죄로 덮일까 두려웠다”며 공수처의 ‘윗선’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실 거짓 해명이 사실이면 국정농단 급”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공수처가 오늘 확보한 문건이 ‘VIP 격노’ 실체를 가를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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