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배달 앱 주문 기록’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대신 배달 내역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특정하면 층·호수까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건진법사(전성배) 의혹 수사 전반에 이 정보를 적용해 왔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검찰이 어떤 음식이 언제, 어디로 배달됐는지까지 적시했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국내 3대 배달 앱 월간 이용자는 3,750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쓰는 만큼, ‘배달 로그’는 아날로그식 잠복이나 우편물 감식보다 정밀한 ‘디지털 탐문’ 도구로 부상했다.
압수수색 사흘 뒤인 지난 3일, 검찰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다시 소환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직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서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백·인삼 등을 받았고, 그 대가로 ‘정부 ODA 지원·방송사 인수’ 등 5가지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전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김 여사, 장모 최은순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과 관련 메모를 확보했으며, 윤모 씨 부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7초 초단타 매도’가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했고, 대검은 삼부토건·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남부지검에 재배당했다. 김 여사는 4월 2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대응 태세를 갖췄지만, 검찰은 “소환 거부 시 체포영장 검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도 확장 중이다. 지난 1일 검찰은 ‘계엄령 선포’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 두 번째 형사 절차로, 검찰은 향후 건진법사·공천개입 사건까지 병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피의자 자동차·우편물·경비 기록을 뒤졌지만, 지금은 IP·카드 결제·배달 앱 데이터가 실거주 확인의 결정적 단서”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같은 방식이 쓰였다”고 설명했다. 형사 실무 전문가들은 “배달 기록은 피의자가 직접 입력한 주소이므로 허위 진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평가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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