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당선자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재석 14명 가운데 찬성 9명으로 안건이 상정된 뒤, 곧바로 찬성 11명으로 소위 회부까지 밀어붙이며 민주당 단독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모든 형사재판 절차를 멈추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국가 원수로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법 절차에 명확히 반영해 대통령직 수행 공백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당 지도부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엔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선거 막판 다시 불붙은 ‘사법 리스크’가 총력 방어 과제로 떠올랐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뒤 재판에 매달려 국정이 표류하는 최악 시나리오를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서에서 “헌법상 특권과 실무 재판 운영이 충돌하는 회색지대를 없애려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선거로 국민 신임을 받는 순간부터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재임 중 수사가 정치적 혼란을 키운 전례를 들어 ‘국정 안정 방파제’ 성격을 부각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살리기용 맞춤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재직과 무관한 범죄까지 덮겠다는 발상은 법치의 사망선고”라고 직격했고, 여당 다른 의원들도 “김정은 체제에서나 통할 발상”이라며 철회 촉구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곧장 본회의로 법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절차에 담아 국정 공백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하다. 날 선 대치 속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직 수행 안정 장치는 어떤 정치공학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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