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코로나19를 거치며 아이·노인·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 108만 여 명은 “필수 인력”이란 말과 달리 최저임금 언저리 시급, 단시간·단건 계약, 이용자 폭언·감염 위험까지 떠안아 왔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추산만 봐도 요양보호사 45만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만 명, 아이돌보미 2.3만 명 등 돌봄 인력 규모는 이미 제조업 근로자 수를 위협할 정도로 팽창했지만, 이들을 위한 전담 보호법은 없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예결위)은 1일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판을 뒤집겠다고 선언했다. 제정안은 국가·지자체에 △고용안정 책임 △적정임금 보장 △근로시간·휴게시간 명시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돌봄노동자에게 최소 주 20 시간을 보장하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축할 경우 대기수당을 지급하도록 못 박았다.

법안은 또 감염병 위험 시 ‘유급 안전휴가’, 이용자 폭언·폭력 시 ‘업무중지권’을 규정하고, 사업주에 연 1회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국제 돌봄의 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최소 노동시간·대기수당·인권보호 3종 세트”와 궤를 같이한다.

제도 미비로 인한 현장의 골칫거리는 숫자로 확인된다. 2024년 기준 요양원 상근 요양보호사 기본급은 월 206만 원 수준이다. 야간수당을 포함해도 230만 원 안팎으로,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임금(355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주야간 돌봄센터 방문 요양보호사는 하루 8시간을 꽉 채워도 월 20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가사노동자·건설근로자처럼 별도 보호법이 있는 다른 특수고용직과 비교해도 돌봄노동자는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초 국회 환노위에서는 ‘가사근로자법’·‘외국인 노동자법’ 등이 줄줄이 통과 수순을 밟은 데 반해 돌봄노동자 입법은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윤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책무여야 한다”며 “돌봄노동자가 대우받아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면 올 하반기 예산심사에서 ‘돌봄 예산’ 증액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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