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29일 열린 회의에서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한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상정을 향해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심화된 한우농가의 자급률 하락,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며, 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한우의 유전자원 보호와 흑우 등 희귀종 보존을 위한 특구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을 둬 농가 소득 안정에도 주력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2026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2028년에 철폐될 예정인 가운데, 한우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급박하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우법 제정을 지속 반대해왔고, 기존 '축산법' 내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한우는 일반 축산물과는 다른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만큼 별도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을 추진해 이날 의결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윤 의원은 "FTA 관세 폐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우법이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해 한우농가와 산업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의결에 협력해준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한우산업과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약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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