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두 명의 군인은 전통적인 ‘충성’의 개념을 뒤엎고, 군인 정신의 본질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모두 계엄령 하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 지시의 비정상성을 고발한 인물들이다.

서울대와 육사를 나와 정권의 폭력적 도구로 부역한 이들 대신, 이등병 출신과 비육사 출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아이러니가 주목된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김형기 대대장은 2003년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한 뒤 부사관, 장교를 거쳐 특전사 대대장이 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다”라고 발언해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는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을 거꾸로 들려준 것이다.

김 대대장은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그 임무는 국민에게 향하는 명령이었고, 따라서 항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라. 내 부하들은 죄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발언은 조직의 위계질서보다 헌법 가치와 부하의 안전을 우선시한 군인의 양심 선언이었다.

조성현 대령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단(ROTC) 39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자리에 오른 첫 비육사 장교다. 조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의원 연행 지시는 군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임무”라며 상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명령 자체가 황망했음을 강조했다. 조 대령은 “그 명령은 군인 누구도 정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 하에서도 헌법을 넘어서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들의 증언은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군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가능한 조치지만,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연행은 명백한 민주주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또는 이를 묵인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두 군인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두 군인이 보여준 태도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무력과 공권력이 시민을 향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군인의 양심이야말로 진짜 ‘충성’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과거 쿠데타와 유혈 진압에 앞장선 서울대, 육사 엘리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등병 출신 김형기, 학사장교 출신 조성현 대령. 이들의 군인정신은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가 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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