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사진_JTBC 방송화면 캡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내란 사태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위탁교육에 지원했으나 최종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지난 10일 위탁교육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다음 날인 11일 김 전 단장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육군 측은 탈락 사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2·3 계엄 쿠데타 기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계엄령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국회 봉쇄 작전을 주도했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검찰은 김 전 단장을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앞서 올해 1월 남수단 한빛부대 부대장직을 신청했다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파견이 반려된 바 있다. 이어 파키스탄 군사위탁교육에 재차 지원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해외 도피 시도"라는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부하 간부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JTBC 보도로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탄원서 제출 강요는 군 내부에서도 강한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군사법원에 제출된 문건에서도 일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 당국은 파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원 및 품행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인사가 반복적으로 파견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군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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