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2026년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2026년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 보름여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을 보호하고 농업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이 농경지를 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환경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경관보전직불제는 주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 내용: 농업인들은 지정된 경관보전 기준을 준수하고 농경지를 작물 재배에 사용함으로써 경관보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3. 기준: 경관보전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경관 유지,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은 경관 보전을 위한 특정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혜택: 경관보전을 통해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아름다움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경관작물 : 메밀, 유채, 자운영, 헤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준경관초지작물 :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 지역의 경관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 ha당 100만 원, 준경관초지작물 ha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김현미 과장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 및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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