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청 전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하동군이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법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고가 요구된다. 이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각 지자체별 안분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동군은 특히 지난 3월의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지난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재난 피해로 확인된 기업이며, 직권 연장 외의 기업도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4월 2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납부만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재해로 상실하고 법인세에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지방소득세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기록적인 산불로 타격을 입은 법인들이 세정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 분납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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