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_간담회_사진(가운데 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수산질병관리사들이 마주한 제도적 문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전자처방시스템 도입 의무화였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은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종이처방전은 위조, 중복,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관계자들은 시스템 의무화를 통해 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어업재해 조사 인력으로 수산질병관리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면서 피해 조사 및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예규상 피해조사단에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나 어촌계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산질병관리사회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폐사한 어류에 질병이 동반 발견될 경우, 재난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라도 질병이 원인으로 간주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수산질병관리사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산생명의학 교육인증원 설립,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 범위 확대 등 수산업 현장에서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사람에게 의사가, 가축에 수의사가 있다면 수산업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있어야 한다”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력인 만큼 법적·제도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열렸다.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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