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립되어 가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교통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일, 교통 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진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촌, 도서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가 교통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 교통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무료 교통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농어촌 법정리 중 약 30%에 해당하는 4,531개 지역이 대중교통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 지역(법정동)의 16.9%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한편, 2024년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중 절반이 넘는 130개 지역이 '소멸 위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보다 22곳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통계는 지방 교통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하철과 대중교통망 확충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와는 달리, 농어촌 지역은 기존 교통수단조차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재 농촌 지역의 교통 체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라며 “도시 중심의 수익성과 효율성 논리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시행계획에 따른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되며, 고령자 무임 교통비용의 60% 이상도 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소외지역에 특화된 예산 운용을 위해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심의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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