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정창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방침을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5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97건으로, 연평균 약 59건에 달한다. 이 중 60% 이상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약 3,80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이미 9건, 430만 원의 과태료가 집행된 상황이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예방 대책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단 운영, 산림·환경·농업 부서 간 합동 단속반 운영, 산림 인접지 마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추진 중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도는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년도 삼척 대형산불 현장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제공)
정창교 기자 jeongchanggi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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