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과 김정현 의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지난 3월 2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며,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삼아,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공공과 민간 부문 고용 확대, 포상 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남원시는 앞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도 가능해졌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


김정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의 바로미터”라며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시 내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직업 환경 조성과 사회적 자립을 향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