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대통령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 핵심 인사들과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JTBC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불과 15분 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도착했다. 당시 현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머무르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결심실에 들어온 직후, 계엄 해제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제외한 인원들의 퇴장을 사실상 강제했고,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직접 나서 관계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결심실에 있던 군 관계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호처가 김 전 장관과 박 총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끄집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결심실 내에서 “국회가 해제안을 통과시켰어도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2차 계엄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대통령실 해명과는 충돌되는 정황이다.
당시 계엄사령관 신분으로 결심실에 남아 있던 박안수 총장은 검찰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고, 이후엔 말없이 조용한 분위기만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강력한 권한 발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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