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송파구는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회원 22명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등한 건축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 연합회장은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건의서’를 공식 낭독하고 전달했으며, 이어 각 조합장들의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합 측은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임대주택 매각가 현실화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선별 해제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송파·강남·서초·용산 4개 자치구만 일괄 적용하는 방식 대신, 동(洞) 단위로 세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석 구청장, 정비조합과 직접 소통 나섰다(사진_송파구청)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합 측은 토지와 공사비 상승으로 임대주택 매각 시 손실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50%로 규정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30%로 낮추고, 상가 의무 비율 개정 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절차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여‧마천지구 등은 이미 5년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송파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겼다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는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행정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민선 8기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매년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송파구 내에서는 재건축 35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3개소, 재개발 7개소가 추진 중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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