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노후 산불 진화 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이틀 전인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임무 중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기장이 사망한 사고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사고 헬기는 30년간 운항된 노후 기체였다. 실제로 산림청이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 중 70%(33대)는 20년 이상 된 기체이며, 30년을 초과한 헬기도 25%(1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헬기에 대한 교체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헬기를 임차할 예산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려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및 임차 비용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헬기의 기령과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재난의 규모를 좌우한다”며 “선제적 인프라 구축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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