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최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공간구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불리는 농어촌 빈집 정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9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까지 겹쳐 농어촌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 화재 발생, 범죄 우려 등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적 유해 요소와 경관 훼손 문제를 초래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정비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붕괴 위험이 높거나 위생상 문제가 심각한 특정 빈집은 지자체가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공간 재편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진행된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현재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 안전,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빈집 정비를 통해 확보된 공간을 농업 생산지로 활용하거나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지역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이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 본격 추진되면서, 이번 특별법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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