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는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설계, 토지 보상, 건설 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이미 국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여 통상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채를 발행할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 법안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위원회, 3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수적인 지방채 발행 근거가 법적으로 완벽히 갖춰졌다"며, "이제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달희의원 #지방재정법 #지방채발행 #국회본회의 #지역개발 #신공항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