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작년 9월에 발의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급감하며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특례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구성장기에 설계되어 현재 인구 감소로 위축된 농어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농어촌 유학 행정·재정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 시설 건립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최대 120%까지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례법에는 섬 주민들이 부담하는 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 선박 요금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며,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이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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