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사진_SBS 캡처)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 전 의원 측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현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청구의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속취소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 사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2월, 후보 추천 명목으로 명태균 씨에게 7천6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명 씨 측 역시 이날 중으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계획이다. 명 씨의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이미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곧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총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다.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심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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