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항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검찰 내부에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이같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기존의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한 것도 전례 없는 사례였다.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한은 금요일까지로, 현재 대통령의 신병 상태가 구속에서 풀린 상태여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를 이유로 항고를 포기했던 터라 부담이 크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제기된 즉시항고 필요성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방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검찰청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의 법리적 타당성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구속 기간 산정 기준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례를 뒤집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인권 보호라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왜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택한다면 상급심은 구속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다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면 이례적인 법적 해석이 그대로 판례로 남아 향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고심이 길어질수록 법조계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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