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분야를 막론하고 나라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이후 ‘탄핵정국’에 갇혀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덧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우울하게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으며, 보수와 진보, 극우와 극좌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절실하기만 하다. 그중 본지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다. 정치는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한국의 경우 선거공영제에 평상시 정당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으니 국민이 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 특권, 과연 그들(국회의원)의 주장처럼 합당한 것일까.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시사의창 2025년 3월호=정용일 기자]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났다.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그들 중 누군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권력놀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밥값 잘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그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원성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앞에 대놓고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는다. 다시 우리를 (국회의원으로)뽑아 줄 것이다”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특권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요즘이다.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막말을 해서 상대방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 없다.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 실질 연봉은 5억원이다.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여러 가지 실질적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데, 그 절반은 승용차 유류비 등 개인용이어서 실질 연봉에 들어간다.
기괴할 정도로 많은 특권 앞에서는 여·야가 하나 되는 매직
국회의원들 일종의 카르텔 형성해 특권과 특혜 철저히 사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런 특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국민 세금으로 명절 휴가비 연 850만원(연봉에 포함) 지급
GNI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연봉 1억 5426만원
보좌진들 급여만 年 5억 3865만원, 임차료만 年 5400만원
국민 대표자 국회의원, 생계 위한 직업 아닌 봉사직 아닌가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타당성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깨에 힘주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라고 뽑아준 것 아냐
후원금이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다. 후원금으로는 매년 1억5천만원을 받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받는데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받기 때문이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3개년에 있으니 거의 매년 진행되는 셈이다.
비용 발생과 상관없이 사무실 경비를 받는 것도 문제다. 택시를 타지 않아도 매월 택시비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문자 발송비를 받는다. 승용차가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한 달마다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았는데도 달마다 야근 식대를 받는다.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약국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한다. 이런 이용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1년에 두 차례씩 나랏돈으로 호화판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면 ‘식사’ 대접을 받는다.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은 자동차, 통역, 숙소 등을 구해주고 만찬과 오찬을 한 번씩 열어준다. 그 외에도 그들의 특권은 참으로 많지만 대략적으로 나열한 것만 이 정도다. 그렇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세계 1등 수준의 특권에 대한 얘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48년 ‘제헌 헌법’ 때부터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된 ‘헌법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원칙에 대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의도 한번 들여다보자. ‘헌법’에서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국가나 사회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사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철저히 사수한다. 그 특권을 절대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들이 형성한 일종의 카르텔은 엄청난 특권을 사수하고 방어하는 든든한 벽이 되어주고 있다. 학계에서, 시민단체에서, 곳곳에서 그 카르텔의 벽을 허물고자 노력하지만 좀처럼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과연 그 누구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벽인 것일까.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거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서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자신을 던지겠다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머리를 수그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누리게 될 실질 연봉 5억원, 100여 가지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연하게 약속하는 후보들은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과거 신분제 사회 당시 왕족·귀족과 같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봐야 할까? 큰 오산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국민 위에 군림하듯 상전 행세를 하는 이들이 참 많아 보인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의사 결정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해당 관계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계약 관계로 따지자면 국민이 ‘갑(甲)’, 국회의원은 ‘을(乙)’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일단 당선만 되면 최소 4년 임기동안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대우와 달콤한 삶을 맛보게 된다. 그들의 어깨에 들어간 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특권들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VIP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머슴임을 자처하는 그들은 도대체 왜 Very Important Person(VIP)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만 된다면 국민을 위해 간이며 쓸개까지 다 내어 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하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그 특권들을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배지에 목숨을 걸만도 하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권이 부여되니 말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어떠할까.
모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VIP 대접을 받지 않는다. 고속열차의 특실,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공항의 VIP룸, 공항의 귀빈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없다. 굳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돈을 지불한다. 일반 시민도 돈을 내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것을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반기지 않는다. 몹시 불편해하고 불쾌해한다.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단결하여 특권폐지 주장을 반박하거나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지금까지의 역대 국회의원들 및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자신들의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킨다.
현역의원들 중 간혹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싶어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동료 의원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여하튼 그 특권을 사수하려는 여야의 단합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인의 특권, 놀라움 자체
국회의원 사무실이 1인당 45평인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큰 공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일본 국회의원 비서는 3명이다. 스웨덴에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아예 없다. 심지어는 한 방에서 의원 3~4명이 함께 쓰기도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수행비서로, 운전기사로, 지역구 관리원으로 쓴다. 선거가 임박하면 보좌진 대부분을 지역구에 내려 보내 본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들 보좌진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어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누가 그들의 눈치를 보기에 이러한 부도덕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그 절대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일까.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를 줄인 말이다.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말이다. 세비란 말도 국회의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뜻이지, 국회의원의 풍족한 특권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라고 세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은 그저 권위와 명예를 가지면 된다. 그러니 세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특권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 연봉은 공직자의 평균 연봉과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국민의 머슴이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왕이다”...구호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독단적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참 특별하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 특권을 빼앗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특권에 대해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는 사회 곳곳에 있는 특권들을 줄여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특권은 본인의 성과에 비해 급여와 권리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과를 빼앗아 가는 불공정한 행위여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이나 희생을 바탕으로 고임금이 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 놀이’에 집중하면서 특권을 100여 가지나 누린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인권을 주장하고,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면서 기괴할 정도로 많은 본인들 특권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1년 365일 그렇게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때는 신기하리만치 하나 된 행동을 보인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보인다. 국민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보인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당하고, 뇌물을 받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감옥에 가 있어도 주저 없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걸림돌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현대판 ‘탐관오리’라고 비난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미동(微動)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특권이 더욱 문제인 것은 다른 분야의 특권을 조장(助長)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도 그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탈법을 저지르고, 특권을 누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만들어 낸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특권, 장관직 등을 마치고 대형 로펌이나 재벌사에 가서 막대한 돈을 받는 고위공무원들의 특권, 국민의 희생 위에서 독점적 왕국을 건설하고는 3∼4대에 걸쳐 한국경제를 주무르는 재벌의 특권 등이 그런 특권이다. 상당수의 이런 특권들은 범죄적 요소도 갖고 있다. 이러니 일반 국민은 원칙대로 법을 지킬 생각이 사라지고, 성실하게 일할 의욕마저 잃게 만든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국회의원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꼽을 수 있다. 검은돈을 받는 경로로 사용되기도 하는 출판기념회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경조 행사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는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아울러 한국의 거대 정당은 매년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과 경상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데, 구체적 사용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관위나 국회 사무처 등에 상세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선거 때 수백억 원을 받고, 선거를 마친 다음에 또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이는 이중(二重)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선관위가 몇 차례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지만, 매번 무시당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그 어떤 대상이라도 철저히 무시당한다. 마치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다.
국회의원이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면 항공사가 퍼스트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또 어떠한가. 불체포특권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쓰여 있다. 또한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라고 쓰여 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불법주차 한 번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스웨덴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범죄를 저질러도 대놓고 법으로 보호해 주는 나라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반드시 폐지 또는 국민정서 및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정치권이 이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수사와 구속을 고의적으로 막아설 때 부패와 다른 형태의 부정행위가 견제받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신분은 천하무적과도 같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확대 적용 및 악용되는 불체포특권의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소위 최상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처럼 체포 및 기소를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국회의원의 체포나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모두 같은 법적 절차를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으며, 과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말하는 등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헌법 개정의 중심에 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을 리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절대적 신분으로 만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이나 괴롭힘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지만, 불체포특권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일반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불체포 특권의 범위와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들은 의회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면책권은 형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의회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면책권 역시 형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와 국회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특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특권이 남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행사는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무너트리는 망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치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스웨덴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텔레비전 토론을 보고, 부모와 이야기하고, 학교 토론반에 들어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정당 청년위원회에 들어가 정책과 토론 방법을 배운다. 성인이 돼서는 지방의원으로서 정치경력을 시작한다.
그들은 평등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 반면에 한국 국회의원들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 이제는 정치 좀 해봐야겠다”면서 공천을 신청한다. 과시를 하고, 권력도 누려보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한다.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특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법조인이나 언론인, 학계, 정치권, 굴지의 기업 CEO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그 직업도 참 다양하다. 지방의원 중에는 미용사, 전기공, 정원사, 교사, 약사 등이 꽤 있다. 이런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면 국회의원이 된다.
스웨덴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소한(?) 잘못으로 스웨덴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그들 스스로 옷을 벗는다.
정치인은 국민의 세금을 쓰고, 세금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작은 스캔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은 한동안 외국에 살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국내 상황을 모르고, 업무도 바빠서 TV 시청료를 내지 못했다. 그 사람은 사과하고, 1년 치를 모두 완납했지만,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어떤 여성 정치인은 주차 위반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장관직에 있으면서 회의 장소에 허겁지겁 달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남아 있는 시간이 5분도 안 되기에 승용차를 빈 곳에 대충 세워놓고 회의실로 뛰어가곤 했는데, 이것이 주차위반이 됐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모두 별도의 운전사를 두지 않으니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 여성 정치인은 유력한 총리 후보였으나 낙마했다. 그렇다. 한국에서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어떤 작은 스캔들에 실수로라도 연루되거나, 잠깐이라도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것이 알려지면 스스로 옷을 벗는다. 국회가 윤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는 “남들은 나보다 훨씬 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내가 이 정도의 문제로 옷을 벗느냐”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뇌물 수수, 배임, 횡령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어도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그 초심은 온데간데없다.
한국처럼 중대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고작(?) TV 시청료를 미납하거나,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등으로 낙마하곤 한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특권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더욱 막강한 특권이 주어지는 국회의원 신분을 거머쥐게 된다. 특권층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되면 경험해보지 못한 특권에 사로잡혀 초심을 잃고 권력놀이에 빠지는 경우가 문제다.
국민의 머슴이 되기 위해 특권을 버린다 하지만 사실 더 큰 특권을 누리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그 거대한 특권을 거머쥐기 위해 ‘국민의 머슴’ 발언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일까.
특권을 거머쥔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들 스스로 그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아니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내려놓을 일 없어 보인다. 그 특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하려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걸 알지만 대놓고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인지, 그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환 대우라 생각하는 것인지, 참 이래저래 난센스다.
지난해 9월 20일 암 투병 중 별세한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상전 중의 상전이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처럼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는 마음가짐이라면 봉사와 희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국회의원이란 그 직업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과시하지도 않는 게 옳을 것이다. 그들은 법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특권을 만들어 내고, 그걸 누리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법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한국처럼 불체포특권이란 특권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의원들이 법률위반에 연루됐거나 기소가 되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됨이 마땅하다. 이때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적을 결정할 필요도 없어야 한다. 스스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이다. 불명예인 데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약속을 어긴 것이니 스스로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처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계속 국회에서 버티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특권을 사수하기 위해 뻔뻔하게 버티기나 하라고 국회의원배지를 달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우선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억5천700만원이고, 개인적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 연봉은 5억원인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월 900만원 정도, 연간으로 1억원 가량이다. 스웨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달러로 한국의 두 배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회에서는 중상위권 수준이다.
또한 스웨덴은 정책보좌관도, 비서도 아예 없다.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 9명을 두고 있는데, 이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과도한 수준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면 국회의원이 직접 받는다. 방문하면 본인이 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고, 커피도 직접 끓여 준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려면 보좌관에게 연락해서 “의원님이 시간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럼 3∼4일 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보좌진,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보좌진이 의원의 저녁 식사 장소까지 수행하는 등 국회의원 한 명을 참 많은 사람들이 극진히도 모신다.
스웨덴은 장관이 공항 내 의자에 혼자 앉아 노트북이나 서류를 보고 있다가 줄 서라고 하면 시민들과 함께 줄 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장관이라고 해서 맨 앞줄에 서거나 제일 먼저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스웨덴에서는 장관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
스웨덴 의원지원법에 교통수단에 대한 조항이 있다.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신속성을 충족하라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는 의원들이 많다. 그다음에 10㎞ 이내인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석은 안 되고, 이코노미석만 가능하다.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조항 때문이다. 본인이 굳이 비즈니스석을 타고자 한다면 돈을 내야 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이 공항의 귀빈실이라고 하는 VIP룸을 이용하고 싶으면 역시 자기 돈을 내면 가능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시민도 돈을 내고 VIP룸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정작 본인들은 대단한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알지만 쉬쉬 하면서 맘껏 누리고 있는 것일까.
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연합뉴스
한국 국회의원 특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이 너무 많다. 그걸 누리게끔 법제화도 돼 있다. 국회의원 특권은 상당수 없애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세비가 한 달에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월급 600만∼700만원, 연봉 7천만∼8천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 정도의 연봉은 한국에서 중상 정도의 수준이다. 차량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도 사실 불필요한 지원이다. 과해도 너무 과한 현 보좌관들도 대거 없애야 한다. 법안을 만들 때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직접 찾아가고, 필요하면 입법 조사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과연 세비를 대폭 줄이고, 특권을 모두 없애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탈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국회 정개특위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들은 개혁안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최악 또는 차악을 선택할 것이다.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협의체를 만들어 정치개혁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연결된다. 올바른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과해도 너무 과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그 많은 특권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특정인을 따라가고, 계보를 추종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국회의원 사명과 어긋난다. 또한 당 대표 또는 당내 실력자가 국회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국민 공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를 뽑을 때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이 소액의 돈을 내고 등록해서 후보 선정 투표에 참여한다. 이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계파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당에서는 당 지도부나 실력자가 내리꽂는 전략공천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평소에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찍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놀라울 만큼 성장했는데, 정치는 계속 낙후되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 어깨에 힘주고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쥐어준 신분이 아니다. 국민의 머슴이 되어줄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그런 국회의원이 간절히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 좋은 법률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세상을 개선하겠다는 인재가 공천 받아야만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특권이 폐지되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보다 살 맛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여러분의 그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까”라고. 국민들은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국회 입성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각 정당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시켜야만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아니 꼭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한편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1억5690만 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당 월 707만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 상여금 1557만578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이다.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이며, 직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공협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물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기공협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와 지금 22대 국회도 변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는 일류라고 하는데, 정치는 3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불체포 특권 포기는 물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22일 별세한 재야 시민운동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앞장서왔다. 국민의힘은 별세한 재야 시민운동가 장기표 원장을 추모하며, 고인이 생전 헌신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원한 재야’ 장 원장이 오늘 영면했다. 고인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고인은 한평생 노동·시민 운동에 헌신했지만, 이를 국민 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사명으로 여기며 보상을 마다했다”며 “최근까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이어 “생전 고인께서 몸소 실천하신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특권폐지를 통해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상전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오직 국민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받드는 국회의원이자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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