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공급 중단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현행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뿐만 아니라,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시에도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제10조제7항·제8항·제9항 및 제20조제4장·제3항 신설)
윤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의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원전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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