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어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소규모 어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모든 어민이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제24조, 제58조)

윤 의원은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만큼 조건 없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업 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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