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제보자 A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사무처장의 겸임금지 위반과 횡령,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운동을 같이 하던 형제같은 사이로 대학 졸업 후 B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A씨가 직원으로 근무한 바도 있다. 제보자 A씨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서 퇴직하며 두 사람은 인센티브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이후 수많은 감사와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A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충북 아이스하키협회가 충북체육회에서 제명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현재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B사무국장이 뒤에서 조장했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 B사무국장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B씨는 "겸직은 협회장이 승인하면 가능하다. 또한 지방 협회를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형제처럼 지내던 두 아이스하키인의 만들어 낸 여러가지 의혹과 사건의 본질을 시사의창이 팩트 체크를 하기로 했다. B씨가 처음 대표이사로 운영했으나 지금은 B씨의 부인이 운영하며 모친이 감사로 있는 아이스하키 관련 회사가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직권남용 등이 사실인지는 제2보에 상세하게 송출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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