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0일, 시장격리곡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의 융자·보조 규모 및 방법, 기간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 수급 안정과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할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매입한 시장격리곡 자금을 「양곡관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협 등이 양곡을 매입·판매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제공할 뿐, 농협경제지주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에 대한 외상거래 방식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도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 바 있다. 당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역시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자, 윤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발의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은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명백한 위법 사례”라며 “작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법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결산심사소위 등을 통해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거부권으로 막은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어 하루빨리 위법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위법성이 해소되고, 농협경제지주의 매입 자금 정산이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개정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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