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인원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위원회는 질환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휴직과 복직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재활 치료 및 지원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육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 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부에 보고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늘이법’은 교육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의 적격성 심사가 보다 강화되면서 교내 안전성이 높아지고, 질환을 앓는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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