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스틸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광주과역시 교통운영과 정준호 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간소화를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통운영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 봉인제도 폐지 : 정부가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폐지·시행될 예정입니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번호판 부착시 유의사항 안내
1. 자동차 봉인제도가 폐지되어도 봉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일(2025.2.21.) 이후 봉인을 계속 부착하여 운행하여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여도 됩니다.
- 다만, 번호판은 고정 부착되어야 하며 봉인 부착 시 번호판 고정, 너트 풀림 및 볼트 부식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2. 봉인용 볼트에 봉인이 아닌 볼트/너트(별도 구매)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인 및 너트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므로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을 시, 별도 구매하신 너트를 체결(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번호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체결하여 주시고 볼트의 부식 및 풀림 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막힌 너트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번호판 미부착 운행차량: 과태료․ 벌금 부과 대상(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3. 무천공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25.3월말 예정)
- 자동차 소유자가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볼트를 제거한 후 방문 및 신청하시면 무천공번호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재산) 외관 손상이 될 수 있어 관할관청에서 볼트 제거는 불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수정구축 완료(‘25. 3월말예정)된 이후 부터는 후면 번호판 봉인볼트 홀(구멍)이 없는 번호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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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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