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상속공제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상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과 관련된 상속재산은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2023년 기존 20억 원에서 상향된 금액이지만, 농촌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 및 가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업 규모화·법인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30억 원의 한도로는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제조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같은 가업 승계임에도 농업 분야는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미만: 현행 30억 원 유지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 원으로 확대
10년 이상: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윤 의원은 “지난해 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농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크다”며 “농지값 상승과 시설 투자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며 “농업 후계자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식량 안보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이 중요한 농정 과제인 만큼,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업인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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