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위치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규제에서 풀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잠실동이 제외된 이후,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잠실동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해제되며, 오는 2월 13일 공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해제 대상 단지는 다음과 같다.

(해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아파트

(유지)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이번 해제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거 이전이 보다 원활해지고,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된 지역은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중복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남아 있는 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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