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5년 2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2025년부터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분야,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2.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3.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분야
4.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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