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군판사 4명이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방첩사 A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서모 대령, 김모 중령, 윤모 중령, 김모 소령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신원보안실장은 이들이 군판사임을 확인한 후 "계엄 상황에서 군판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취재 결과, 여 전 사령관이 지목한 4명의 군판사 중 서모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으로 밝혀졌다. 김모 중령은 해당 재판의 주심 판사였으며, 김모 소령은 부심을 담당했다. 또한 윤모 중령은 2023년 8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점은 박 전 단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약 한 달 전으로,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 관련 사실 조회를 요청한 뒤 대통령실이 '국가 안보 사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지 두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해당 4명의 신원 파악 지시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법적 절차와 군사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의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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