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설정된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농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은 연 3,700만 원으로, 이는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3,674만 원을 반영하여 2009년에 설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185만 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을 기존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외소득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소득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이 지난 16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농업인의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며 "현행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소득 수준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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