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신담보 도입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2일 새롭게 선보인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체중에 따른 보장한도 차등화’ 신담보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한 보험사가 되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처음으로 도입한 ‘반려인이 입원한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할 경우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담보’와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독창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인해 향후 6개월간 다른 보험사들은 이와 유사한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신규 담보를 통해 반려인이 입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해졌다. 기존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이 입원 시에만 위탁비용을 보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신상품은 통원 치료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려동물 위탁업체의 비용 구조를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나누어 체중별로 차등 보장을 적용했다. 소형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대형견은 무게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보장 한도를 최대 7만 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인이 입원 후 통원할 경우에도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최초의 상품을 개발해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특히 펫보험 업계 최초로 반려견 체중에 따른 보장한도 차등화를 적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4일 ‘개물림 보상 보험’을 출시하는 등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관련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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