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_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그날 회의는 사실상 열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지금도 회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들이 대기실에 있는 분위기였고, 공식적인 논의가 오간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이것이 국무회의라면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대행도 “그 자리에 회의록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서 “회의록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지난 24일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12·3 국무회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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