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중소기업 대상 120억 원 규모 저금리 융자 지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송파구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영해왔으며, 2018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에 44억 원을 지원했으며,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융자 지원은 ▲연 1.5%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2월 3일부터 은행 사전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협력자금 지원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 공고될 예정이며, 총 8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최대 2%를 송파구가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으로, 일정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담보 능력을 갖춘 업체다.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단,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을 상환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상환한 기업 ▲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융자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기업 운영자금, 시설 투자, 기술 개발 등에 한정되며,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추가적으로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을 위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기업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담보력 확인은 송파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한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출과 이자 지원, 상환 유예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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