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9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 발령지역 :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 |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장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목포해경이 철저한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 며 “어업종사자들은 선박 계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국민들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등 위험한 곳의 방문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안안전사고위험예보제는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사전 예보 : 연안 지역의 기상과 해양 상황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낚시, 해수욕, 수상 스포츠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안전 정보 제공 : 사고 위험이 높을 때 경고를 발령하고, 안전 수칙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합니다. 이는 해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 사고 예방 : 예보를 통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4. 협력 체계 구축 : 기상청,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제도는 해양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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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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