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드론, 자율주행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위치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신성범 국회의원

신성범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은 22일 위치정보 사업자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위치정보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정보는 최근 디지털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위치정보수집은 통신사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국내 시장 2,000억원 규모, 500여개 기업 수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9월 말 기준) 3,000여개 기업, 3조 6,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자의 분류체계를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 및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차등 규제하면서 이러한 시장 규모와 변화된 기술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영세·스타트업 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은‘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사업자 분류를 통합하고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된 등록·신고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개별 서비스 방식에 맞춤형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폐업 등에 따른 위치정보의 직권말소, 법령 위반 시 과징금 산정기준 확대,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삭제 요구권 도입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과도한 벌칙 규정은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실태 점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신성범 의원은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이용자 보호는 강화했다”며 “신산업 발전은 지원하고 이용자 권리는 보호하는 환경 조성”이 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