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홍기(66) 전 거창군수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다.

이홍기 전 거창군수, 군수 재임시절 모습

이번 중앙당 비대위의 복당 승인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지역구 당협위원장인 신성범 국회의원의 입당 추천서(의견)가 첨부된 입당원서가 지역당협을 통해 지난해 경남도당에 접수되었고, 지난해 11월28일 경남도당 심의를 거쳐 중앙당에 올려져 이날 비대위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쳐 복당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4월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탈락,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두번 군수가 됐던 자신이 당을 떠나게 된 현실앞에서 군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심끝에 당을 떠나 무소속 후보로 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탈당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 했었다.

당시 김태호 국회의원시절 공천결과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해 3월 표주숙 거창군의원 등과 함께 복당한데 이어 이번 이홍기 전 거창군수의 복당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지자체장 공천 경선이 점차 가시권내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탈당자가 다시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선출직 출마 경력의 당원 복당의 경우 입당원서에 해당 당협위원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되며 기초 광역의원 출마경력자는 시·도당에서 승인하게 되고 기초단체장 이상의 출마경력자의 경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당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당원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2항 탈당한 자 중 탈탕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