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개입 혐의로 대법원 3심을 앞둔 가운데, 국내 주요 로펌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송 비용의 출처와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함 회장은 화우, 지평, 김앤장, 송우 등 국내 4대 로펌에서 총 2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화우의 이인복 변호사와 김앤장의 김용덕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으로, 사건을 맡은 현직 대법관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배로 알려졌다. 지평과 송우에서 합류한 변호사들도 대법관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얽혀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전관예우와 재판부의 내부 연결망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최종 판결이 금융권과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의 수임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이 함 회장의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배임 및 횡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유사한 의혹으로 비난받은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사건 역시 금융권 윤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함 회장의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대법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함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회장직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반면, 3심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함 회장은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며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 금융업계의 윤리와 투명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3심 판결이 금융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함영주회장 #대법원재판연구관 #하나금융그룹 #전관예우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