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정부·국회에 "농업용 난방비,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 개선 강력 요청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시켜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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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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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지홍 의원은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2015년 정부의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 이후 면세경유 사용이 금지되고 면세등유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낮고 가격이 높아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면세경유 정책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의 즉각 재도입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손중열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사고 발생이 급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법률 개정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규제 부족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올해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 총괄 방안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가결을 요청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업인과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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