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에 이첩한 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고,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구속기간 약 1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 확보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 출범 이후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과정이 최대 28일로 규정되어 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사법원 1심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이를 따른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방장관의 지시를 단순히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를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외압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보다 세밀히 조사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과 외압 의혹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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