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성수품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탄 안전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시기 중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정 유통 차단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함이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설 명절 전·후 성수품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탄 안전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시기 중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정 유통 차단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함이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관내 도·소매 유통업체, 유명 항·포구 수산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범죄의 예방과 계도, 단속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식품 부적합 농·수산물의 시중 유통행위, 유통 이력 미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유통질서 혼란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제적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며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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