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국기자]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 및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해에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난민 자녀 포함 및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2025년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외에도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까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인터넷 통신비 지원 외에도 PC 1대를 가구당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기준과 기본정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가구원수: 최소 1인 이상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학비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에 평일 중식 급식비를 지원

방과후 수업 지원

예체능 및 다양한 방과후 수업비를 포함한 자유수강권 제공

디지털 교육 지원

가구당 1회선의 인터넷 통신비와 PC 1대를 지원

이외에도, 지원 금액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의계산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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