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경영철학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LS전선이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LS전선에 54억6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리며, 대한전선과 시공사 엠파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LS전선은 이에 반발하며 감정 공정성과 재감정 요청 거부를 문제 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기아 화성공장에서 약 5일간의 정전으로 차량 생산라인 6개가 멈춰 약 18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사고는 신평택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위한 지중 송전선로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 기아는 LS전선, 대한전선, 시공사 엠파워를 상대로 총 1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LS전선에만 책임을 물었다.

1심에서는 LS전선에 72억8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대한전선과 엠파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LS전선과 기아 모두 항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나, 2심에서도 대한전선과 엠파워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LS전선은 2심에서도 단독으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S전선은 사고 원인 감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S전선은 1심 감정인이 사고 원인을 시공 과실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이물질 유입 가능성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LS전선은 자재 하자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감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LS전선은 1심 감정인이 과거 대한전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감정인이 약 40년 전 짧은 기간 근무한 경력을 들어 감정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심에서는 기아의 유지보수 소홀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LS전선의 배상금이 1심의 72억8천만 원에서 54억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LS전선의 시공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점은 변함이 없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에 대한 LS전선의 연대 책임 주장 역시 기각하며, 사고 원인이 자재 결함보다는 시공 과실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LS전선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아 역시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상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정전사고의 주된 원인이 LS전선의 시공 과실임을 명확히 하며 대한전선과 시공사 엠파워의 책임을 배제했다. LS전선과 기아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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